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채권단에 맡긴다는 현대측의 방안에 대해, 채권단은 이를 일단 긍정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처리 방안을 계열분리 요건으로 인정해 수용한다면, 채권단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단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단순히 맡아두는 것보다는, 이를 현대건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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