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의 81.9%가 대금을 제 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4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위반 혐의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선급금 등을 주지 않았다는 게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서류 미비가 21.8%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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