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음란물을 불법복제해 판매한 서울 모대학 4학년 26살 이모씨에 대해 음란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휴학중인 이씨는 지난 98년 9월 부터 자신의 집에 비디오 레코더와 CD복제기 3대를 갖춰놓고 음란물을 복제해 컴퓨터 통신을 통해 5백 2십여 차례에 걸쳐 천 5백 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길거리 등에서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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