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급정차 해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대구시 화원읍 20살 조 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상해치사와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북 칠곡군 석적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레일러를 추월한 뒤 급정차하는 바람에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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