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회는 국회가 한국전쟁당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국회가 최근 거창양민학살사건등 등 개별적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사건 전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외면해, 문경과 함평 등 다른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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