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동강이 파괴된다는 KBS 9시뉴스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동강 오염행위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동강 유역의 불법적인 보트운행,쓰레기 투기, 불법어로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 합동으로 내일부터 한달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보트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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