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제한 조처로 야기됐던 한국산 핸드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처가 해제됐다고 중국의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달 31일 체결된 중국과 한국의 마늘 무역협정이 정식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조처가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해 300%가 넘는 높은 수입관세를 책정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한국산 핸드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에 대해 잠정금지 조처를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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