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늘 한중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오전 베이징의 중국외교부에서 두 나라간 어업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호입어조건 등에 대한 두 나라의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에 발효됩니다.
오늘 협정서명에 따라 우리 어선은 협정발효 2년 후 양쯔강 수역에서 일단 철수해야 하고 중국어선의 서해 5도 특정수역 조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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