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형 확정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이틀째 SOFA 개정 협상에서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양측 수석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SOFA 협정에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신설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다음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협상을 앞으로 두달내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민사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SOFA 협상의 조기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나라가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는데 있어 SOFA의 역할을 확인하고 SOFA 개정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SOFA개정에 있어 양측의 관심사가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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