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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갈겨쓴 처방전 사고 나면 의약사 공동책임'
    • 입력2000.08.03 (17: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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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의약분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될 의료분쟁과 관련한 전망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재천 변호사는 대한 간학회지에 발표한 '의약분업과 의료분쟁'이라는 글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쓰거나 약사가 처방전을 잘못 읽는 바람에 빚어지는 분쟁이 앞으로 대표적인 의료분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예를 들며 휘갈겨쓴 처방전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의사와 약사간에 휘갈겨쓴 정도와 확인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두고 책임을 가르기 위한 구상금청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의 내용이 이상할 경우에는 약사가 의사에게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처방전에 의심이 드는데도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약간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의 경우 일단 약사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사고가 날 경우 약사는 면책되고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투약에 따른 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는 지금까지는 의사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약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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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갈겨쓴 처방전 사고 나면 의약사 공동책임'
    • 입력 2000.08.03 (17:26)
    단신뉴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의약분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될 의료분쟁과 관련한 전망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재천 변호사는 대한 간학회지에 발표한 '의약분업과 의료분쟁'이라는 글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쓰거나 약사가 처방전을 잘못 읽는 바람에 빚어지는 분쟁이 앞으로 대표적인 의료분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예를 들며 휘갈겨쓴 처방전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의사와 약사간에 휘갈겨쓴 정도와 확인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두고 책임을 가르기 위한 구상금청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의 내용이 이상할 경우에는 약사가 의사에게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처방전에 의심이 드는데도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약간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의 경우 일단 약사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사고가 날 경우 약사는 면책되고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투약에 따른 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는 지금까지는 의사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약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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