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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업위반 단속
    • 입력2000.08.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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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업위반 단속
    • 입력 2000.08.03 (18:23)
    단신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사와 약사, 의약품도매상, 그리고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분업위반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부터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약사감시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와 임의조제 등에 대한 분업위반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처방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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