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때 또는 의사 처방전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요령'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행동요령에서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효가 동등한 범위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약사에게 알려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병의원의 정식 처방전이 아니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처방전을 받을 때는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의사면허번호와 서명이 기재돼 있는 정식 처방전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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