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이 관내 은행이나 백화점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문서 무인 자동발급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오는 7월 전자 서명법이 발효되면 무인 자동발급기를 통한 공문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자 서명법이 발효되더라도, 발행기관의 관인이 찍혀야만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추는데다,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공문서의 경우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 발급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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