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품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을 정기국회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러한 내용의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반품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행 환불보증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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