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약등 의약품의 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처리과정을 공개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약품 관련 민원업무 쇄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이 마련한 대책을 보면 신약 허가 기간을 기존의 145일에서 85일로, 기타 의약품은 115일에서 70일로 단축시키고 민원접수 처리 과정을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순 복제의약품의 허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등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해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적격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관련업소에 미리 예고해 약사감시를 단속 위주에서 지도 위주로 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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