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언론사가 반론 보도 청구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8부는 문화방송 PD수첩의 만민중앙교회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심판에서 1심 판결에 의해 문화방송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방송한 반론보도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 4건은 반론 보도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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