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무사, 등기서류 제대로 확인못한 책임져야
    • 입력2000.08.04 (09:1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법무사는 등기를 뗄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동군산 농협과 군산대야농협이 담보로 제출된 근저당권 등기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피해를 봤다며, 등기를 대신 떼준 법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출 피해액의 각각 25%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대신 떼주는 법무사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데도 피고는 당시 등기를 부탁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부상 토지 소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땅을 담보로 받고 2억여원을 대출해준 농협들에 일부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농협들은 지난 97년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을 위조해 실제 땅 소유자인 이 모씨처럼 행세한 전 모씨에게 땅을 담보로 각각 1억원 이상씩을 대출해 줬다가 뒤늦게 근저당권 등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전 씨를 대신해서 등기를 떼준 법무사 박 모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끝)
  • 법무사, 등기서류 제대로 확인못한 책임져야
    • 입력 2000.08.04 (09:17)
    단신뉴스
법무사는 등기를 뗄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동군산 농협과 군산대야농협이 담보로 제출된 근저당권 등기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피해를 봤다며, 등기를 대신 떼준 법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출 피해액의 각각 25%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대신 떼주는 법무사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데도 피고는 당시 등기를 부탁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부상 토지 소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땅을 담보로 받고 2억여원을 대출해준 농협들에 일부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농협들은 지난 97년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을 위조해 실제 땅 소유자인 이 모씨처럼 행세한 전 모씨에게 땅을 담보로 각각 1억원 이상씩을 대출해 줬다가 뒤늦게 근저당권 등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전 씨를 대신해서 등기를 떼준 법무사 박 모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