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 보도) 울산지방법원은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하거나 성감별을 하지않고도 딸이라고 속여 낙태수술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사 39살 진주화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씨가 남아선호 사상에 젖은 임산부들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의사의 기본윤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씨는 지난 96년부터 양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아들만 낳게 해주겠다며 모두 29차례에 걸쳐 8백여만원을 가로채고 심지어 태아 성감별도 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모두 3백50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했다가 검찰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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