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달 1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건축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고시되기 전까지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은 일정기간 동안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 중 대문 등의 형태와 색채 등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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