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건물허가와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결과나 검사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의 수질.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기전에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3만평 이상의 대형 건물에 한해서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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