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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치과의료 2명 영장
    • 입력2000.08.04 (13: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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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치과의료 2명 영장
    • 입력 2000.08.04 (13:49)
    단신뉴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오늘 의사 면허 없이 치과의료 행위를 한 경기 안양시 박달동 51살 전 모씨와 경기 안양시 안양동 64살 설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달 초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30만원을 받고 송씨에게 틀니를 해주는 등 5년전부터 안양 등지에서 85명에게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해주고 2천9백6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설씨는 지난 93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9명으로부터 3천4백40여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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