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수도권지역에서는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 행정기관과 정부출자.출연법인이 청사를 새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또 청사를 이전하거나 빌릴 수도 없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3백평 이상의 공공청사는 새로 들어설 수 없게돼, 지방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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