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들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된 19살 김 모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김군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어린 소녀들을 장기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14살 박 모양과 16살 권 모양을 자신의 자취방에 감금한 뒤 20여일 동안 친구 6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강요해 30대 남자 2명과 여관에서 만나게 한 뒤 친구들과 함께 여관을 덮쳐 상대 남자들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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