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 아침용 기사 @@@@ --------------------- 연합철강 경영권을 놓고 15년째 법정다툼이 벌이지고 있는 가운데 전(前) 사주에게 회사 경영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연합철강 전 사주인 권철현씨 등 주주 16명이 연합철강을 상대로 낸 경영장부의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는 예금장부 차입명세서와 주식 매매계약서 등 관련 경영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사측이 다소간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주주에게 최소한의 경영참여와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청구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철강은 권씨가 창업했으나 지난 77년 정부에 의해 회사 지분의 50%가 국제그룹으로 넘어갔으며, 현재는 지난 85년 연합철강을 인수한 동국제강측이 주식의 5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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