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해 식품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뜯어내려한 50대가 잡혔습니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서울 하계동 59살 김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모 유명 식품 회사 사장앞으로 1억원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편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한 노숙자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슈퍼마켓에 진열된 이회사 제품에 해골 모양의 스티커까지 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서울 청량리우체국에서 다섯번째 협박편지를 보내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중인 경찰에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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