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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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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업무 허위보고 건축사 처벌 강화
    • 입력2000.08.04 (17:00)
뉴스 5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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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업무 허위보고 건축사 처벌 강화
    • 입력 2000.08.04 (17:00)
    뉴스 5
⊙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건물허가와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결과나 검사 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의 수질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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