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도시 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달 1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건축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시 계획이 결정돼 고시되기전까지 구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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