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말부터 수도권지역에서는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 행정기관과 정부출자 출연법인이 청사를 새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또 청사를 이전하거나 빌릴 수도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지역 공공청사 마련 금지
입력 2000.08.04 (19:00)
뉴스 7
⊙앵커: 다음 달 말부터 수도권지역에서는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 행정기관과 정부출자 출연법인이 청사를 새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또 청사를 이전하거나 빌릴 수도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