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당시 김대중 민추협 의장 가택연금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지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소유지 변호사로 정성광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밝히고 정 변호사가 기소를 할 경우 곧바로 공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는 일종의 특별검사입니다.
김대중 당시 민추협 의장 가택연금 사건은 지난 88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철선 변호사 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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