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가 지난달 1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축 제한
입력 2000.08.04 (19:00)
뉴스 7
⊙앵커: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가 지난달 1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