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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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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등기 관련 서류 제대로 확인�
    • 입력2000.08.04 (19:00)
뉴스 7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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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등기 관련 서류 제대로 확인�
    • 입력 2000.08.04 (19:00)
    뉴스 7
⊙앵커: 법무사는 등기를 뗄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동군산농협과 대화농협이 담보로 제공된 등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피해를 봤다며 등기를 대신 떼준 법무사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출 피해액의 각각 25%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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