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이 당선 뒤 이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경남 하동군 옥종면 47살 김 모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내각제 개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도덕적,정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김 대통령이 지난 97년 대선에서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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