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보건소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환자의 증세를 악화시킨 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오늘 지난 1일 급기성 편두통제인 '카페르고트'를 처방한 의사의 원외처방전을 잘못보고 주기성 편두통 치료제와 자궁수축제로 쓰이는 '에르고트'로 약을 바꿔 조제한 충남 아산시 모 약국 약사 60살 김모씨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 29살 오 모씨는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 23조는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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