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사가 의사 처방전을 잘못 읽고 다른 약을 조제하거나 대체조제를 했다가 환자들의 부작용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약사들의 긴밀한 협조가 아쉽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두살배기 이 아기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은 뒤 15시간 동안 의식을 찾지 못 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약사가 처방전 대로 조제하지 않아 부작용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남숙(경기도 남양주시): 처방전 해 준 약을 거기서 지었는데 타이레놀 약인데 저희 약국에서 타간 약은 빨간 약이거든요.
⊙기자: 약국에서는 이틀 전 다른 어린이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처방약을 바꾸라고 말한 뒤 비슷한 증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처방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 그 처방이 계속 나오니까 타이레놀로 바꿔 조제한거죠.
⊙기자: 약국측은 약화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약을 바꾼 사실은 처방전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약사들은 처방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주는가 하면 어떤 의사들은 읽기 힘든 영어 흘림체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읽기가 아주 어려운 처방전이 나왔을 경우 억지로 글씨를 해독하려 하기보다는 의사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로 일어난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약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의사가 약의 처방자체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조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기자: 약화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와 약사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더욱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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