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씨랜드 참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위로 해 준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승인을 엉터리로 해 주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 23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씨랜드 참사.
건축사가 컨테이너박스로 된 건물을 철골로 돼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참사 후에도 허위사용 승인행위는 전혀 줄지 않아 지난해 서울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가운데 16%인 686개 건물에 대해 건축사가 엉터리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현장검사나 확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영근(건설교통부 건축과장): 공무원이 하던 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켜 왔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허위보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기자: 개정된 건축법에는 또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의 수질 환경보존지역에 3층 이상의 러브호텔 등을 지으려면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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