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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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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수 밀렵 신고 보상제
    • 입력1999.02.23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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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수 밀렵 신고 보상제
    • 입력 1999.02.23 (22:02)
    단신뉴스
경기도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밀렵과 밀거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범도민적 밀렵 신고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등 6종이 100만원, 수달, 늑대 등 10종은 50만원, 멧돼지, 노루, 크낙새, 두루미, 황조롱이 등 78종은 30만원입니다 포획량이20마리 이상일 경우 10만원, 50마리 이상은 3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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