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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납부 관세 경정 청구기간 2년으로 연장
    • 입력2000.08.04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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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납부 관세 경정 청구기간 2년으로 연장
    • 입력 2000.08.04 (22:03)
    단신뉴스
내년부터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이를 바로 잡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관세를 체납했을 때의 가산금은 3배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체납을 막기 위해 가산금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납부기한을 처음 1개월 넘기면 체납 관세액의 5%를 부과하고 2개월부터는 월 1.2%씩 부고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때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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