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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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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대체조제 관련 첫 사법처리
    • 입력2000.08.05 (06:00)
뉴스광장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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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대체조제 관련 첫 사법처리
    • 입력 2000.08.05 (06:00)
    뉴스광장
⊙앵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의사의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변경해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대구시 평리동 57살 약사 추 모 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1일 대구시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인근의 모 비뇨기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갖고 온 정 모 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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