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방전과 달리 약을 지은 혐의로 대구시 평리동 57살 약사 추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추씨는 지난 1일 대구시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부근 비뇨기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져온 정 모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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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약사법 위반 피의자 검거
입력 2000.08.05 (07:27)
단신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방전과 달리 약을 지은 혐의로 대구시 평리동 57살 약사 추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추씨는 지난 1일 대구시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부근 비뇨기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져온 정 모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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