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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
    • 입력1999.02.23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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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
    • 입력 1999.02.23 (22:02)
    단신뉴스
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들도 의료보호 지원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노숙자의 의료비가 올해 들어 대폭 감소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으면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의료보호 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등포 자유의 집 입소자 가운데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15명을 의료보호 지원대상자로 지정해 보건소가 아닌 일반 진료기관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노숙자의 의료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노숙자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실질적인 의료보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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