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의 교통카드 요금수입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내버스의 불법.난폭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난폭운행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교통카드 요금수입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횟수 이상 법규를 위반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버스의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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