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무료로 처방전을 발행하
는 사이버 병원이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이버 처방전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차운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증상을 설명합니다.
전해 들은 의사가 역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처방전을 내줍
니다.
단순 감기라든지 위장병 정도로 판단되는 환자들은 굳이 병원
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게 사이버 병원측의 설명입니다.
⊙민경찬(의사/사이버병원 대표): 40%의 환자가 의사의 직접적
인 진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인터
넷상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기자: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면 오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일(성균관 의대 소아과 교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 자
체도 우리가 반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굉
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건강과 보안문제 때문에 사이버
처방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경호(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행
위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성이 확보되
어야 가능합니다.
사이버 진료나 인터넷상 의료광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이버처방전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
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차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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