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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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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대체조제 관련 첫 사법처리
    • 입력2000.08.05 (09:30)
930뉴스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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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대체조제 관련 첫 사법처리
    • 입력 2000.08.05 (09:30)
    930뉴스
⊙앵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방
전과 달리 약을 지은 대구시 평리동의 약사 57살 추 모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1일 대구시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부근 비뇨
기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져온 정 모 씨에게 처방전에 기
재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 약을 조제해 준 혐
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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