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북부 과나화토주 주의회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주형법을 개정해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행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과나화토주 의회는 강간임신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 형법 개정안을 의결시켜 곧 집권당이될 국민행동당의 보수우익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4세 강간피해 소녀의 낙태를 금지시켜 결국 출산까지 하게 만든 멕시코 북부 바하르 칼리포르니아주의 악몽을 되살리면서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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