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당시 김대중 민추협 의장 가택연금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로 46살 정성광씨가 지정됐습니다 . 이에따라 이 사건에 대한 정식 공판이 이르면 내달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판사는 `새로 지정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를 할 경우 곧바로 공판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상 정식 공판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사 대신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는 일종의 특별검삽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10월 강철선 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김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김상대 전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끝) 990223 2019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