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강행처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 제도와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방해발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물리적으로 의안상정을 저지할 경우 그 의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균환 총무는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까지 가세해 국회운영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개탄스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되 일정한 시간과 조건아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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