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 과장성 광고로 제제 결정을 받은 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허위.과장성 광고로 제재결정을 받은 광고는 천1건으로 지난 97년의 6백78건보다 4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업종이 2백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과 건강관련용품, 의료.교육 관련 광고 등도 100건을 넘었습니다.
제재 결정 이유로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전체 제재 이유의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근거가 불확실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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