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경매비리가 터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이번에는 하역비와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하역노조가 화물 수량에 상관없이 농민들로부터 하역비를 과다하게 받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창용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새벽 2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안 공판장입니다.
하역노조원들이 농산물을 내리고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산물을 부리는 대가로 화주로부터 하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건을 적게 실은 화주나 가득 실은 화주나 똑같은 하역비를 냅니다.
⊙농민: 하역비로 7만 6000원 받아요.
⊙기자: 무조건 그 동안 7만 6000원 받았나요?
⊙농민: 그렇죠.
⊙기자: 노조측이 최근 걷은 하역비 내역서입니다.
호박이 250개건, 350개건 무조건 똑같은 하역비가 징수됐습니다.
농민들은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불만이 많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하역비를 내고 있습니다.
⊙농민: 불이익을 당해요.
어떤식이든 당해요. 하소연 할 기관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화주: 농협이 징수하니까 경매에 영향을 줄까 봐 농민들이 감히 얘기 못해요.
⊙기자: 하역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징수된 것은 잘못된 협정요금 때문입니다.
애초 가락동시장에서는 수박 등 일부 작물의 하역비를 차량 크기로만 정했습니다.
물건 수량으로 하역비를 정한 다른 농산물시장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금도 물건을 가득 실은 만차 기준인데 수량이 적건 많건 그대로 징수됐습니다.
노조가 협정요금의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해온 것입니다.
⊙하역노조 간부: 화주와 협의를 해서 서로 문제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3년 동안 아무런 조정없이 계속됐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하역비 수입은 신고된 금액만 한 해 200억원대, 해마다 수십억원씩 하역비가 더 걷혔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공판장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나 법인은 실상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농협 직원: 불합리한 요금을 농협이 인위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하는데 왜 안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자: 부당하게 징수된 하역비는 1차로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농산물 유통 가격을 끌어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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