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약사가 형사입건됐습니다.
서태교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북구 보건소는 종양치료제 대신 소염제로 제조해 판매한 약사 59살 정 모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정 모씨(약사): (손님들이) 한꺼번에 오다보니 바빠서 (처방전) 글자를 잘 못봐서 그랬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 보건소도 어제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 의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서구 57살 추 모씨는 피부염 증세로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추 모씨(약사): 손님이 너무 가려워 답답해 하기에 인상상 약을 줬습니다.
⊙기자: 대구 서부 경찰서는 약사 추 씨를 의사처방전을 변경해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해 입건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인 만큼 이 같은 임의조제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한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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