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수도검침원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퇴직한 52살 우모씨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매일 3∼5시간씩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뚜껑 등을 들어올리느라 허리에 무리가 가던 중에, 지난 95년 50킬로그램 무게의 맨홀뚜껑을 들다 허리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지난 서울시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다 지난 98년 명예퇴직을 한 뒤 허리 부상을 이유로 장해보상금 지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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